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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기농산물의 새로운 블루오션 ‘유기농화장품’
작성자 CHOBS(찹스) 관리자 (ip:)
  • 작성일 2019-05-20 1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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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올해는 친환경농업 원년 선포 20년이다. 친환경인증은 처음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 단계를 거쳐 현재 무농약과 유기농인증만 있다. GAP인증까지 시행되면서 유기농의 기준조차 혼선되는 현실이다.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진정 유기농으로 가기 위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유기농 면적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유기농산물 수요가 필수이다. 최근 유기농의 수요와 아주 밀접한 유기농화장품 관련제도가 정립되고 있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됐고,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그리고 지정기관 등에 관한 제정고시가 마무리 단계다. ‘유기농화장품 시장은 유기농인증 농산물로 만들어진 화장품 원료의 새로운 시장’이다. 즉, 유기농으로 인증 받은 농산물을 정해진 공정에 따른 처리를 통해 기준에 맞게 만들어진 화장품을 유기농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화장품법의 독립을 시작으로 2010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광고·표시 가이드라인, 2012년 화장품법 전문개정에 유기농화장품 정의 신설 법제화, 2014년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2018년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공표, 2019년 3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까지 이어진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의 진정한 의미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해 유기농 및 천연화장품 부분에서 원자재 생산부터 완제품 유통까지 전체 과정을 예방 및 안전 원칙에 따라 인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규칙은 △유기농산물 사용 촉진 및 생물다양성 존중 △천연자원 사용 및 환경 존중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존중하는 가공 및 제조 방법 사용 △‘그린 화학’개념의 통합 및 개발(환경 친화적 연구 개발의 발전) 등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95%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을 인증하는 인증기관들의 기본 규칙이며, IFOAM에서도 인정하는 원칙에 속한다.

이와 함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에 관한 규정 고시안’ 제2조 나, 다항에서는 외국 정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가 정한 기준과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원료를 유기농화장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다.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는 유기농산물 활용의 산업분야로 유기농산물 수요 창출은 물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농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인증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유기농산물 수요와 밀접한 항목들이 있다.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산물 함량을 정해진 계산방식에 따라 적정함량을 %로 정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나라 인증기준은 전체 함량의 10% 이상이다. 그러나 국제 기준(세계 약 95%)은 ‘전체 함량의 20%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내 기준이 국제 기준에 비해 허술하다. 국내 함량을 높여야 유기농가에도 도움이 되므로 제도개선을 위해 농업계 전체의 역량을 집중할 시점이다.

최성철/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KONOCA) 이사, 환경원예학(유기농)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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