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화장품에 5mm 이하 고체 플라스틱인 미세플라스틱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법을 개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경 오염을 이유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법을 통해 세정이나 각질제거용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됐을 경우, 플라스틱 크기와 종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식약처는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된 향료 3종과 형광증백제가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분석법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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