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배 포 | 2020. 1. 30.(목) |
기획재정부 | 물가정책과 과 장 김동곤(☎044-215-2770) 사무관 김승연(☎044-215-2771) |
행안부 | 지역일자리경제과 과 장 이희준(☎044-205-3902) 사무관 권오영(☎044-205-3918) |
보건 복지부 | 기획재정담당관 과 장 유주헌(☎044-202-2310) 서기관 안진영(☎044-202-2304)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외품정책과 과 장 김춘래(☎043-719-3701) 사무관 이승철(☎043-719-3710) |

관계부처 합동 |
질병관리 본부 | 자원관리과 과 장 이주현(☎043-719-9150) 사무관 최진선(☎043-719-9153) |
공정거래위원회 | 카르텔조사과 과 장 이정원(☎044-200-4551) 사무관 박설민(☎044-200-4554) |
국세정 | 조사기획과 과 장 윤승출(☎044-204-3501) 서기관 송원영(☎044-204-3502) |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 개최(1.30) -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 -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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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목) 16:30,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자 : 행안부, 복지부, 식약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등 참석
□ 우선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하여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식약처, 기재부)
* 적용대상자, 적용대상 품목, 매점매석 판단기준 등은 소관부처인 식약처에서 검토 중
* 위반시 (행정벌) 시정 또는 중지명령, (형사벌) 2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공정위)
* (행정벌) 위반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 (형사벌)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③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행안부, 지자체)
④ 아울러, 비축물량 방출,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식약처) 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를 강화
* 마스크 비축물량 : 일반 58만개, N95 160만개
* 마스크·손세정제 등 제조업체에 물량공급 확대 요청 추진 (질병관리본부)
□ 또한, 국민적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당장 내일(1.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식약처 및 공정위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약외품 가격, 수급, 매점매석·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
②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1.31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하는 등 본격 가동
□ 아울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 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